1. 민원인은 2013.05.01. 오후 2시 경부터 국회의사당 게시판에 피켓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1인시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목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부당공권력에 대한 항의
번호
77197
작성자
김선기
처리결과
미처리
작성일시
2013-05-02 12:46:20
첨부파일
2. 1인시위를 하던 중 오후 2시 30분 경부터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으로 보이는 사복경찰과 정복을 입은 경찰관 수명이 나와 민원인이 시위를 마치고 갈려고 피켓을 수거할려고 할 때 영등포구청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이므로 영등포구청 직원이 올 때까지 붙여 놓은 피켓을 수거할 수 없다고 민원인의 수거행위를 방해하였습니다.
3. 민원인의 적법하고도 합법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경찰관들은 부당공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4. 상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 및 부당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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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