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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신 프라이토르'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작성자이우성|작성시간23.03.04|조회수20 목록 댓글 0

이 법안은 사법계(사법부 산하인 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부 산하인 검찰, 공수처 등) 권력자들을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제도 이다.


(1) 원안: 2019년 3월 영재발굴단에 소개되었던 당시 나이로 12세의 초등생(2008년생)인 전휘선 군이 직접 만든 것으로, 대법관, 대법원장을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내용만 담겨있다.

(2) 수정안: 전휘선 군이 만든 원안에 내가 수정ㆍ보완하여 만든 것으로,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검사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ㆍ차장 등을 모두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내용은 물론, 원안에는 없던 탄핵ㆍ파면제도도 함께 담겨있다.


여, 야, 보수, 중도,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 이 사회를 개혁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온국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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