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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작성자색즉시공공즉시색|작성시간23.05.30|조회수13 목록 댓글 0

일본은 36년간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일본은 36년간 지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들을 강제 징용하고 

위안부로 끌어가  성노예로 착취 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은 100년전 일로 일본이 무릅을 꿇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입니까?

애비가 일본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교수가 됐다고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친일파에게 지배 당하고 있습니다.

일제때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받고 죽은 독립군의 원혼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 할아버지,할머니들을 노예로 착취한 일본은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마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래 함께할 이웃 입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것 입니다.

친일 청산을 안하면 다음에 일본이 침략하여 한국을 지배하면 누가

독립운동할까요?

5.18정신 운운한 윤석열, 말만 번지르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리나라엔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 불리는 집들이 있다. ‘적산’이란 말의 뜻은 ‘적의 재산’ 혹은 ‘적들이 만든’이란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산’이라 부르는 것들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쓰고 남긴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즉, 적산가옥이란 해방 전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집이라는 뜻이다. 해방이 된 후에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쫓기듯이 재산을 처분하고 본국으로 도주했다. 그나마 현금이나 채권, 패물 같은 동산(動産)들은 쉽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집이나 토지, 공장, 회사, 학교 등의 부동산(不動産)들은 쉽게 처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곧 적산가옥으로 남게 되었고 미군정 기간이 끝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귀속되어 ‘귀속재산’이라 불리게 된다. 그런데 26일에 조선일보 사설에 참 재미난 사설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태평로] “어린 시절, 용산의 옛 집이 그립습니다”〉란 것인데 이한수 문화부장의 사설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을 히키아게샤(引揚者)라고 부른다. 이한수 문화부장의 그 사설은 바로 히키아게샤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글 속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문제다. 문제의 사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1945년 8월 당시 A씨 가족처럼 식민지 조선에 터를 잡고 살았던 일본인은 71만명에 이른다. 살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쫓기듯 귀국선을 탔다. 미군정은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일을 가장 시급한 임무로 삼았다. 광복 직후 일본인이 놓고 간 재산은 약 52억4600만달러로 당시 한국 총재산 가치의 80~85%에 이른다는 연구(이대근 ‘귀속재산 연구’)가 있다. 이 중 민간 기업 및 개인 재산이 81%를 차지했다. 평생 살려고 했던 ‘고향’에 땀 흘려 일군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떠나야 했던 일본인 개인에겐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남의 나라 빼앗은 업보이니 통쾌한 일이라고 여기는 건 반(反)휴머니즘의 태도는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친일파인가.” 마치 이 말을 들으면 그 히키아게샤들이 식민지 조선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재산들을 우리가 강제로 압수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과연 그 히키아게샤들이 쌓아올린 ‘부’가 과연 정당하게 얻은 부였던가? 휴머니즘을 논하기 전에 역사적 사실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역시 논란이다. 그 단락에 적힌 글은 다음과 같다. “국제법은 패전국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서 체결한 ‘국제육전조규’는 제46조에서 ‘점령군은 적지(敵地)의 사유재산에는 절대 손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당초 미군정이 한국 내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 미국은 일본에서 전쟁 배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미군정에 귀속된 일본인 재산은 전쟁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8월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덕분에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행운을 얻었다. 재산을 영구히 빼앗긴 일본인 개인으로선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다.” 역시 이 말을 들으면 미군정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식민지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강탈한 것처럼 들린다. 조선일보의 친일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지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친일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 히키아게샤들의 재산은 정당하게 쌓아 올린 자산이 아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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