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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尹장모' 최은순, '명의신탁'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 이례적 승소

작성자서울의소리|작성시간23.06.09|조회수50 목록 댓글 0

'崔, 명의신탁으로 도촌동 땅 40억 매수해 130억에 매각'
'검찰 "崔 부동산실명법 위반..중원구청, 崔에게 과징금 27억 및 취득세 1억5천 부과'
'崔 "계약명의신탁이므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과징금도 부당" 주장'
'재판부 "관할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못해"'
'관할구청 "소송 중 답변 불가.. 항소 검토"'

 

https://amn.kr/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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