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무능으로는 탄핵 불가능하지만 본건 하나만으로도 탄핵 가능
너무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언론 다 틀어막고 대책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진짜 하늘이 우리나라를 아주 버린건 아니구나 싶었네요
진행경과
11월 27일 오후 (영국 시간 오전)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관련 뉴스 내보낼것이라고 김명신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카톡/문자로 전달
11월 27일
영국 시간 오전부터 김명신 공식석상에서 사라짐
(수상 관저 방문도 굥 혼자 가고 프랑스에서도 사진 찍힌거 거의 없고 마크롱 여사와도 전화 통화만 함)
바로 국정원장 TOP 3 경질
(사상 초유의 일, 후임자도 없이 TOP 3 한꺼번에 경질한 경우가 없었음)
대통령실 3일째 공식적인 대응 없음 & 굥 지금 모든 일정 미루고 칩거중임
(엑스포 핑계인데 엑스포 탈락했다고 이미 잡힌 회의들 다 미루고 칩거????)
디올백 선물에 대한 법리 해석
김명신 뇌물죄 처벌 가능?
- 불가능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됨. 본건은 그래서 김영란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서울의 소리 뇌물공여죄 처벌 가능?
- 불가능
(서울의 소리 뇌물 공여죄로 기소하면 땡큐 - 굥명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가능)
김영란법 위반?
- 위반
(업무 연관성 조건 충족 - 대통령 업무범위 전방위, 대통령에 대한 현물/현금 공여는 모두 업무 연관성이 있다 - 이게 굥이 박그네때 적용했던 논리임)
선물 돌려주려 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 김영란법 위반에 아무 영향 못 줌.
- 해당 공무원은 선물 수령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함.
- 굥 - 대통령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의무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
본건은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대통령이 형사 소추 면제 특권이 있어서 고발 될 수 없지만
퇴임하면 빼박 걸리는 문제임
함정취재가 문제다
- 우선 법과 아무 상관 없음.
- 법에 함정 취재라는 단어 자체도 없음.
- 합법! 함정취재로 인한 증거물 법원에서 인정됨. 공익 우선.
- 취재 윤리에도 문제 없음. 공익 우선
추가 :
함정 취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 원래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는데 범죄 의사를 유도한 경우임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데 몰래 가져가서 싫다는데 억지로 주고 그걸 동영상 촬영한다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먹이고 그걸 촬영한다거나, 본 건의 경우 선물 미리 카톡으로 보여주고 초대받았고 강제로 선물받으라고 협박한게 아니라 뭘 이런걸 하고 넙죽 받은거임)
선물 준 서울의 소리가 문제다
- 김영란법에서 의료 리베이트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선물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음. 리베이트는 쌍벌제) 심각한 경우 과태료 정도.
주거 침입죄 여부
- 성립안됨. 초대받아서 경호원 보안 검사 다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뭔 주거 침입죄???? (이걸 주거 침입죄라고 우길 수 있다는 무식과 용기에 진짜 놀랍네요) 제지를 받지않고 들어간 경우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는 22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초상권 위반
- 문제 안됨. 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보도의 경우 공익이 현저할 경우 인정됩니다
더 심각하건 김명신이 인사청탁 받고 지가 대통령인듯 북한관계에 개입할거니 어쩌구 한건데
명백한 헌법 위반 - 김명신은 선출직 아님. 헌법에 적힌 대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
박그네때 다 배웠죠? 무능으로는 탄핵 못해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는 탄핵됩니다!
(추가로 최목사가 통일 운동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평화통일위원회 임명권이 있어서 이걸로 걸어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굥 자체가 박그네 엮을때 쓴 논리 - 위에 정리한 -로도 업무 연관성 엮을 수 있구요)
출처: 82쿡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4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