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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 입니다 (드뎌 탄핵의 가능성이 보임)

작성자초심|작성시간23.12.01|조회수116 목록 댓글 0

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무능으로는 탄핵 불가능하지만 본건 하나만으로도 탄핵 가능 

너무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언론 다 틀어막고 대책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진짜 하늘이 우리나라를 아주 버린건 아니구나 싶었네요 

 

진행경과

11월 27일 오후 (영국 시간 오전)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관련 뉴스 내보낼것이라고 김명신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카톡/문자로 전달 

11월 27일 

영국 시간 오전부터 김명신 공식석상에서 사라짐 

(수상 관저 방문도 굥 혼자 가고 프랑스에서도 사진 찍힌거 거의 없고 마크롱 여사와도 전화 통화만 함) 

바로 국정원장 TOP 3 경질 

(사상 초유의 일, 후임자도 없이 TOP 3 한꺼번에 경질한 경우가 없었음)

대통령실 3일째 공식적인 대응 없음 & 굥 지금 모든 일정 미루고 칩거중임 

(엑스포 핑계인데 엑스포 탈락했다고 이미 잡힌 회의들 다 미루고 칩거????) 

 

 

디올백 선물에 대한 법리 해석 

김명신 뇌물죄 처벌 가능? 

- 불가능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됨. 본건은 그래서 김영란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서울의 소리 뇌물공여죄 처벌 가능? 

- 불가능 

(서울의 소리 뇌물 공여죄로 기소하면 땡큐 - 굥명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가능) 

 

김영란법 위반? 

- 위반 

(업무 연관성 조건 충족 - 대통령 업무범위 전방위, 대통령에 대한 현물/현금 공여는 모두 업무 연관성이 있다 - 이게 굥이 박그네때 적용했던 논리임) 

 

선물 돌려주려 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 김영란법 위반에 아무 영향 못 줌. 

- 해당 공무원은 선물 수령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함. 

- 굥 - 대통령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의무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  

본건은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대통령이 형사 소추 면제 특권이 있어서 고발 될 수 없지만 

퇴임하면 빼박 걸리는 문제임 

 

함정취재가 문제다 

- 우선 법과 아무 상관 없음. 

- 법에 함정 취재라는 단어 자체도 없음. 

- 합법! 함정취재로 인한 증거물 법원에서 인정됨. 공익 우선. 

- 취재 윤리에도 문제 없음. 공익 우선 

 

추가 : 

함정 취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 원래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는데 범죄 의사를 유도한 경우임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데 몰래 가져가서 싫다는데 억지로 주고 그걸 동영상 촬영한다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먹이고 그걸 촬영한다거나,  본 건의 경우 선물 미리 카톡으로 보여주고 초대받았고 강제로 선물받으라고 협박한게 아니라 뭘 이런걸 하고 넙죽 받은거임) 

 

선물 준 서울의 소리가 문제다 

- 김영란법에서 의료 리베이트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선물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음. 리베이트는 쌍벌제) 심각한 경우 과태료 정도. 

 

주거 침입죄  여부 

- 성립안됨. 초대받아서 경호원 보안 검사 다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뭔 주거 침입죄???? (이걸 주거 침입죄라고 우길 수 있다는 무식과 용기에 진짜 놀랍네요) 제지를 받지않고 들어간 경우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는 22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초상권 위반 

문제 안됨. 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보도의 경우 공익이 현저할 경우 인정됩니다 

 

더 심각하건 김명신이 인사청탁 받고 지가 대통령인듯 북한관계에 개입할거니 어쩌구 한건데

명백한 헌법 위반 - 김명신은 선출직 아님. 헌법에 적힌 대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

 

박그네때 다 배웠죠? 무능으로는 탄핵 못해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는 탄핵됩니다!

 

(추가로 최목사가 통일 운동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평화통일위원회 임명권이 있어서 이걸로 걸어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굥 자체가 박그네 엮을때 쓴 논리 - 위에 정리한 -로도 업무 연관성 엮을 수 있구요)

 

출처: 82쿡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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