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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스크랩] 윤석렬을 헌법으로 파면합시다

작성자가비사위|작성시간24.01.03|조회수25 목록 댓글 0

 

 

 

 

 

 

작지만 평화롭습니다

 

조국 교수님의 최근  소위 헌법으로 윤석렬을 파면하자 라는 제언에 정치권과 일부 법조인간 논란이 많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넣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손대는 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며 이는 대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인 만큼 법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다면서, 설령 야당이 200석을 가지게 되더라도 헌법 조항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달 27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망하건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탄핵보다 개헌이 쉬울 수 있다"며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늘의 신이시여 띵의 신이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와 관련 재 의견은 아래와 같이 5부분으로 접근하여  기이한 행동하는 윤석렬을 파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 정치적접근 : 윤석렬의 취임 전후 각종 기이한  정치 외교 군사적 행동들(너무 많아 기술이 어렵고 그간의 뉴스 참고하세요)

 

2. 법적 접근 : 각종 민주법안 거부권행사, 대통령권한 오남용, 검찰권 남용 및 자기 및  마누라관련 범죄수사 방해

 

3. 법적 접근

 

   3-1  [절차적관점] 헌법절차의 난해한 절차 : 우리나라 법 절차중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절차는 헌법개정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법적 안정성을 헌법정신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절차보다 비교가 안될 절도의 복잡성과 난헤성 그리고 절차적 검증성과 국민적 결단성을 헌법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지구상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없고 이 후에도 있어서는 안될 대한민국 최고의 결단입니다.

 

결국 이런 절차를 거친 대통령파면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넘어 숭고하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3-2 [소급형법 금지원칙]

 

우리 헌법에는 형법적 권칙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또한 국민에게 법젇안정성을 제공함과 아울러 독재자의 "법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숭고한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통령 임기규정과 형벌불소급규정은 동일한 헌법레벨이기에 이 원칙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인데요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 둘은 이 규정은 대통령과 다수당의 횡포로 국가가 국민을 형벌적으로  불안하게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여 통치자가 아닌 "피치자의  지속가능한 생활안정을 헌법적으로 보장"헤주는 규정으로서 통치자에게서 에시당초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셋은 이 헌법규정은 두번쩨와 동일한 맥락인데요 대통령은 헌법기관은 개인이기 이전에 국가기구요 헌법기관입니다. 이 헌법규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기본규범으로 국가와 국가기관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 13조 1항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3 [ 헌법 제128조 2항 해석관련]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28조 2항 -->> 임기연장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안된다하여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이 국민을 밥 먹듯이 죽이고 독재를 자행하는 인간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규정으로서, ===>> 임기 단축의 개헌은 이 헌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위헌이 아니고 이 규정의 정신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규정의 역사적 내용과 헌법적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나 역사적으로 해석하나 국민투표로서 헌법 개정 후 범법자를 파면하는 것은 하등에 문제 될 소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밥적 법적 안정성에도 너무나 복잡한 국민투표하는 최고의 절차를 거쳤기에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국민적 최후적 총체적 결단을 능가하는 이익은 민주주의에는 없습니다, 결국 헌법개정으로 윤석렬파면하는 국민투표는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영 정당에 200석 이상 우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는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한 줄기 빛을 주신 조물주에게 감사하고 그 누구 생각 못했던 길을 터주신 조국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길이 아닙니다. 쉽게 얻는 것은 우리의 과실이 아닙니다.

같이 갑시다!  총선을 향하여

 

 

이재명대표님의 쾌유를 빌면서......

 

 

 

가자 !  가자!  새 봄을 향해 2024년도 이 겨울을 뚫고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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