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기표 원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천인공노할 패륜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놓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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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위 본위원회위원 전원사퇴와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즉각사퇴를 요구한다]
이번 장기표원장(이하 '고인')의 이천민주공원 안장은 현정권 일부와 민주화기념사업회(이하 '민기사') 이사장의 주도면밀한 불법적 기도의 결과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불법적 기도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수십년간 존중돼온 과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뒤집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꼭두각시 위원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들리는 바로는 현정권 실세들(용산)과 민기사 이사장은 고인의 별세가 임박했음을 예감 후 추석직전 서둘러 민보상위 본위원회 개최를 압박하여 기어코 본위원회를 서둘러 열도록 하였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 압박에 굴복 수차례 졸속회의를 열어 고인의 민주공원 안장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1. 고인의 민주공원 안장 결정이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실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민보상위 설립 초기인 2003~04년경 이미 본위원회는 회의에서 위원회에 신청된 사망사건중 인정된 분을 안장대상자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본위원회 결정이지만 법적 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민주화보상법과 동 시행령은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주요사항"(령 제5조 제1항 제4호) 결정을 본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결정은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준수되고 인지되고 공유되어온 안장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본위원회는 고인의 별세를 계기로 신청도 하지않은 고인을 졸속으로 민주공원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제까지의 민주화보상법과 민보상위의 결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폭거이자 민보상법 제정취지와 법 문언 및 이에 따른 20여년 그동안의 본위원회 결정과 운영에 반하는 불법적인 결정이다. 이는 또한 그동안 사망으로 신청하여 인정되신 열사들과 이천민주공원에 안장되신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생전에 어떤 국가로부터의 보상도 거부하고 신청도 거부했던 고인의 뜻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고 예우해드리는 처사도 아니라고 믿는다.
2. 민보상위 본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누구의 압력에 의해 언제 몇차례 회의를 통해 위 졸속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위 안장 결정의 경위를 밝히고 그 결정에 동참한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 열사들과 유족들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께 사죄하라.
민기사 이사장은 어떤 생각으로 고인의 안장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용산의 협의과정, 본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영향력 행사의 여부와 그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라.
그리고 민기사 이사장은 국가에 의해 조성된 민주화운동 열사들을 모신 공적 추모공간을 사적 친분관계를 동원한 무도한 기도로 욕되게 한 이번 행태에 대해 민주화운동 열사들과 유족들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께 사죄하라.
3. 이번 고인의 부당한 안장 추진과 관련, 안장 결정에 찬성한 민주화보상위 본위원회 위원들 전원은 그 졸속적 결정과,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민보상위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나아가 2000년 민보상법 및 의문사법 제정을 위해 수백일 노숙 농성을 하신 유가족들의 피땀을 저버린 처사에 대해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
민기사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성지인 민주공원을 사적 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행태에 대해 민주화운동 열사들과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현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적어도 묵인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부당한 안장 추진 경위를 밝히고 이 진상과 실체적 진실을 전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민기사와 민보상위 및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조속히 실행하고, 감사원은 위 관련 경위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사 실시를 추진하라.
2024. 9. 24.
전 민주화보상위원회 전문위원실 대표전문위원 송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