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에 따라
경찰은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하라!
오늘 고발인들은 다시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조희대를 고발한지 2개월 반만이다.
경찰은 이제서야 조희대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늦은 행보다.
우리 고발인들은 경찰을 규탄한다.
조희대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죄 범죄자이다.
조희대는 공수처에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는 대상이다.
앞으로 이런 범죄자에 대해 수사를 이리저리 미룬다면 서울 경찰청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로 전락하는 것이다. 경찰에 강력히 경고장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2025도4697)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박영재,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되자마자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가 완료되어 일주일 후인 5월 1일에 파기환송 선고가 이루어진 희대의 졸속 재판이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
하나.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읽어본 기간이 불과 이틀에 불과했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정식 인계받은 시점은 4월 22일임이 내부문건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라는 내부 문건에 사건번호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이 2025년 4월 22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 이후 이틀만에 최종합의가 완료되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은 모두 7만 쪽으로, 200페이지 책 350권 분량에 달한다. 대법원은 2025. 4. 22.에 7만쪽의 종이기록을 인계받아 곧바로 당일 대법관 12명에게 복사한 종이기록을 제공하였다. 12명의 대법관에게 7만쪽을 복사한 종이기록을 제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셋째, 그 당시에는 전자문서로 재판기록을 보는 것이 불법이었다. 현행 법상 형사소송에서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부터 전자문서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문서만 확인하고 최종합의에 이룬 것이라면 이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넷째. 재판기록을 모두 읽지 않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렸다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한 행위이다.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되묻고 싶다. 파기환송을 하여 2일만에 최종합의에 이룬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7만쪽 재판기록을 스스로 읽었는지 말이다. 동시에 모든 대법관들이 프린트된 7만쪽의 자료를 모두 읽었는지 말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앞에 자신이 떳떳한지 말이다.
조희대 고발 당시 만 6일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조희대 탄핵 청원에 동참했고 8개월째 매주 토요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경찰은, 우리가 고발인 조사를 받는 즉시 주장했음에도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2달이 지난 후에야 진행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경찰청에 출석시켜 직접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판사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피고발인에 대한 대질수사를 요구한다.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을 같은 장소에 대면시켜 동시에 조사하길 요구한다.
경찰은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찰은 조희대를 직접 경찰청에 출석시켜 수사하라!
경찰은 조희대를 대질수사하라!
조희대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라!
2026년 1월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https://www.youtube.com/watch?v=sZq4_ERGZM8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30186
경찰,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경찰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