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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켓을 들지 않는다고 집회나 시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인이상 모이면 그게 바로 집회지요. 따라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권리조약에서 보장하는 절대 자유입니다. 또한 밤 10시이후 청소년 자발적 귀가조치 또한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 하는 것입니다. 작성자 임태훈 작성시간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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