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트리세요 나중을 위해 국민소환제 입법운동해야합니다. 18대로 넘어가면 한날당과반인데 누가 탄핵소추합니까?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갠적으로 효력있고 가능성있는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작성자 안단테 - 그만 작성시간 08.05.19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