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 에 가셔서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소송 대리인은 민변이라고 합니다. 최소 3만 이상이 넘어야 국민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작성자 당당녀 ^^ 작성시간 08.05.31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