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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11. 17 전개 경찰청 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 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 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 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 도에 따라 운용할 것 http://www.police.go.kr/PPPO L/index.jsp? _page=5&_module=yboard&_acti on=View&_view=View&idx=44 작성자 초록향 작성시간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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