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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미화원도 환경공직자가 되어야한다. 현행대로한다면 구청 상근직에 불과하다. 그게되지를 않는다면 구청 상근기간직 공무원제도로서 시간에 맞는 대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다. 우체국도 공무원법에 근거 위탁우체부를 채용하는중이다. 그런데 환경분야의 미화원이 공무원법에 근거하지 못하다보니 상근직 구청의 직원으로서만 일부적용을 받을뿐 절대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절대적 공직자는 아니다. 상근직원으로만 되어있다. 고용안정으로 가기위해 공직으로 전환 대폭변경해야하며 약국의 경우 기간제직원과 시간제직원 또는 일정적인 정규직제도를 통해서 불법적 행위를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방송국 신문사도 그렇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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