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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 취소권이 없다면 우리정부측은 미국의 뜻에 따라가야만 한다. 검역주권이나 건강한 식품안전밑 공정하고 타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했지만 토의였다. 토의수준이었다. 협상이라면 국가간의 협상 국민간 동의가 인정되어야 협상이라 말할수가 있으나 현재 정부가 가져왔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토의로 밝혀졌다. 자율성으로 되지않는것도 있다는점을 알아야한다. 냉정하게 파악해볼때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않았다는점이다. 헌법소원에 가면 법제처장의견에 따르게되면 위헌소지가 있다. 위헌성을 가지고있는 한미토의문이 되는것이다. 합헌가능성은 적다. 헌법소원과 각 가지 내용까지 보니 위험성이 적지않았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