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특검법에 의해서 전과자가 되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민은 한나라당을 인정하지 않는꼴이 되었다는것이다. 그것은 각하와 기각이 무려 세차례 헌법재판소 판결로서 탄핵에 준하는 신속결정이라며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점을 말했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27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