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으로 보면 위헌이다. 국가간 협의체가 했지만 국민간 동의가 양국에게 없었다. 게다가 법적충돌까지 나온다면 위헌성은 더욱 높아진다. 토의문이 협상문으로 둔갑되었다는점은 정부의 오류다. 관보게재도 국민이 동의하지않았다. 관보게제 고시강행은 너무 무리수였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27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