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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와 파악이 있어야한다. 20대 여성과 어린이까지 나는 20대다. 연령을 가리지않고 무차별적 폭행을 하는일과 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서 절단되는 사건까지 매우 심각하다. 해당 전투경찰관의 징계와 신상필벌 필요하며 어청수와 해당 관계자 파면조처해야한다. 또 영창15일을 받은 전경은 육군에 전환복무할 신청조건을 갖추었다. 부당한 복무를 벗어나 전환복무를 통해 전역할수 있다면 하는게 타당하다. 국민권익적 성격이 있는만큼 해당전투경찰관 징계를 해제해야되며 육군복무전환 인정해야된다. 징계15일이라니 너무 가혹하다! 민변이나 해당인권단체는 국민인권이라는 정의를 고민 전투경찰관도 국민으로 되는만큼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