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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제안한다. 교육감탄핵안도 법안으로 있어야된다. 교육감이 공교육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국민과는 정반대되는일을 했을경우에는 교육감도 찬성에 따라서 탄핵할수 있어야한다. 찬반에 따른 교육감탄핵결의안이다. 탄핵소추에 교육감도 들어가야한다. 공정택도 탄핵소추가 된다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투나잇을 봐라 공정택원성이 너무나도 많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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