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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시민민주주의다. 주민소환이라는뜻은 제대로 되어있는 사람이 소환을 통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이나 시정을 할수있게 만든다는점이다. 시민참여는 적극적인게 좋다. 때로는 이탈과 반란이 있을수 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집권했던 대통령이나 가정에 실패했던 인사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오래했지않나 그런데 주민소환은 안된다니 말이 되지않는것이다. 작성자 cid815 작성시간 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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