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작성자 대장정 작성시간 09.05.22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