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과 '의료기관인수합병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넓은바다 작성시간 09.08.03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