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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重傳/이희빈 배상
    http://cafe.daum.net/gusuhoi/5No8/3920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4.02.23
  • 답글 이런 개쉐리들,,,
    일단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하셔야 할듯
    아니면 한 두달 이후 수배가 떨어지는데 최악의경우 노역하게 되죠(보통하루에 5만원처줍니다)거기서 다시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정식재판할 사람 신청을 받는데 정식재판 받을경우 벌금은 보통 줄여들게되고요
    일단 관할 검찰청또는 법원에 전화상담부터 하심이,,,그리고 힘내세요~
    작성자 박근혜 해고 작성시간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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