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사건에 관하여 2014.3.26 10:20의 공판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한 기일 : 2014.4.23.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열릴 예정이랍니다.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4.04.22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