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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인격권 있다” 성남시 명예훼손 소송 승소
    지자체도 인격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인이 아닌 자치단체에 인격권을 보장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http://news.zum.com/articles/30984527?cm=twitter&tm=1464826523389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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