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인격권 있다” 성남시 명예훼손 소송 승소지자체도 인격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인이 아닌 자치단체에 인격권을 보장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http://news.zum.com/articles/30984527?cm=twitter&tm=1464826523389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 16.06.07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