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숨을 담보한 미친소협상으로 국민을 우롱한죄. 운하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를 유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국민을 볼모로한죄. 평민과 서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대기업과 극소수 있는자들만을 위해 정권을 휘둘러 우국충심의 민초들에게 크나큰 아픔을준죄. 설마 이러리라곤 믿기싫었는데 결국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불만에찬 광란에 도가니로 만든죄. 중죄인은 국민의 사약을 받으시오~~~~ 작성자 왕아빠 작성시간 08.05.03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