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통일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답변 – 정원주 부원장은 징계 대상 0순위 (2025-06-19)
가정연합(협회)은 2025.06.20. 윤영호,이신혜 부부와 최종근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쉬라고 하였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협회의 국장과 교구장 몇 사람으로 구성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의하면 2025.06.13. 가정연합(협회)에서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하여 윤영호는 2025.06.16. 가정연합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과 징계위원회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정연합은 2025.06.18.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윤영호는 내용증명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의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법적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징계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징계규정’ 제3조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윤영호는 세계본부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음에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징계규정’ 제3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식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번째는 왜 아직까지 어머님(한학자 총재)이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는지 협회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
세번째는 자신과 같은 입장에서 정원주 부원장의 비원리적이며 반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다음에 징계 위원회를 할 경우 정원주 부원장도 같이 부르라고 하였다. 자신 이상으로 정원주 부원장이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윤영호는 법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법률적인 조율을 받아 다음에 소환할 때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으로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청우 실장은 윤영호의 사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않고 제명처리를 할 것인지?
가정연합(협회)에서는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도 모르는 징계 규정을 근거로 윤영호, 이신혜가 불참하고 소명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제명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윤영호가 자신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기에 난감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결정은 이청우 실장이 하는 것이나 윤영호의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 최종근은 가정연합(협회)에서 보낸 징계위원회의 연기나 불참을 할 사유가 없어 가정연합(협회)에서 지정한 시간에 맞추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 알기로 가정연합(협회)의 징계위원회의 출석하라는 통지는 2012년경 처음 발송되었으나 징계 대상자의 불참으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통일교에서 제명처리가 되었다. 그러기에 통일교에 징계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의 99% 이상이 알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통일교에서 처음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동영상을 촬영하게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5-06-19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참고로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윤영호의 내용증명 전체를 받아보지 못하고 내용만을 제보 받았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에 문의하기 바란다.
이청우 실장의 윤영호 꼬리 자르기 – 통일교, 윤영호와 최종근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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