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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버스,화물 면허취득 지원)

작성자안양시지회|작성시간26.06.08|조회수3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사)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버스,화물 면허취득 지원)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2) 사업목적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3) 신청대상 (택시)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 신청대상 (버스) "26년 시범사업으로 면허취득만 지원가능 5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보통 1종대형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버스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 기타, 버스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2) 신청대상 (화물) "26년 시범사업으로 면허취득만 지원가능 5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자가용 운전경력 2년,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

-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인 자

- 기타, 화물운송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신청기간

- 연중수시

 

5-1) 신청서류(장애인)

- 참가신청서(협회양식) 1부

- 정보제공동의서(협회양식)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민원포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5-2) 신청서류(택시사업장)

- 현장연수확인서 1부  

- 구인사업체정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택시사업장 통장 사본 1부  

 

6) 신청방법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또는 거주지 내 시·군지회 방문접수

- 이메일(kgppd@hanmail.net)

- 팩스(070-7610-7533)

 

7) 문 의 : 031-307-7792, 031-302-7784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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