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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직원이 인·허가와 관련이 없는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서 관리·확인 및 개표요원 참여 근거 규정

작성자권명영|작성시간26.06.22|조회수8 목록 댓글 0

정비업체 직원이 인·허가와 관련이 없는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서를 관리 · 확인하고, 개표 요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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