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직원이 인·허가와 관련이 없는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서 관리·확인 및 개표요원 참여 근거 규정 작성자권명영|작성시간26.06.22|조회수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비업체 직원이 인·허가와 관련이 없는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서를 관리 · 확인하고, 개표 요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