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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어

안전 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자비비안리|작성시간26.06.18|조회수6 목록 댓글 0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 안 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의무 사항인가요?
    회사에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 하면 회사가 과태료 같은 거 내야 하나요? 회의록 작성 안 했다가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생기나요? 안전보건 협의체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회의록 형식이나 내용에 법적 기준이 있나요? 노동청에서 점검 나오면 회의록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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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의무입니다.

    회의록 작성은 필수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하고 기록 보관하세요.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회의록 없으면 안전관리 소홀로 책임 가중됩니다.

    노동청 점검 나오면 회의록 확인합니다. 3년간 보관 의무 있습니다.

    회의록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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