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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은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작성자김상애|작성시간16.10.31|조회수40 목록 댓글 0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은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등기선레 : 201602-1) (2016. 2. 24. 부동산등기과 406 질의회답)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7.선고 90다카6160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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