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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레지오 활동의 유형 및활동의 의미

작성자발비나|작성시간10.09.02|조회수193 목록 댓글 0

레지오 마리애 활동

1)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교본 431 쪽).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활동이나 타성적인 활동은 보고하는 단원 자신이나 조직의 영성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단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1961. 5. , 1961. 7. Con.).

2)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 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 쪽).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이 2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미달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2 시간 이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행했다면, 완결된 활동이 된다.

3)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1961. 1. Con.).

4)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교본 289 쪽). 다만, 국가 평의회(세나뚜스)를 통하여 배당되는 기도 및 신심 행위, 또는 국가 평의회 자체 배당에 의한 특별한 기도 및 신심 행위는 예외적으로 활동으로 인정된다.

5)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예 : 구역장, 반장, 연령회원, 사목 위원 등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다(19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한 해야 한다.

6)구마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 단원의 구마 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며, 행할 수도 없다.

7)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도 인정된다.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8)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을 요하는 기타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2)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도 배당된 활동이 될 수 있다.
(3) 평일 미사 참례는 단원들에 대한 영적 권장 사항일 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1962. 3. Con.). 다만, 미사 참례 권고는 레지오 활동으로 가능하다(1993. 2. Se.).
(4) 본당 전례 봉사를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성가 대원인 단원이, 설사 본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단장이 성가 연습을 활동으로 배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가 연습만으로 레지오 활동을 대신하려 한다면, 이는 레지오의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단원이라고 할 수 없다(1961. 8. Con.).
(6) 사회 복지 단체 협조도, 물질적 구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활동이다.
(7) 단원이 봉사의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는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보고 사항이 아니다(1991. 6. Se.).

9) 상가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가 돌봄 활동과 상가 방문 활동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① 상가 돌봄 활동 : 상가에 가서 어떤 일이든 육체적으로 노력 봉사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② 상가 방문 활동 : 몸으로 직접 도와 주지는 못하였으나, 연도나 장지 수행 또는 장례 미사에 참례한 것을 말한다.
(2) 기일(忌日)에 바치는 위령기도(연도)는 상가 방문 활동이 아니라,
교우 또는 외인 가정 방문 활동에 해당된다

❈ 활동 배당의 이유 ❈

활동배당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고 그 배당된 활동을 주회 때에 또렷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레지오의 강력한 규율인데 활동을 배당하지 않는 그러한 쁘레시디움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는 레지오 교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결성된 사도직 단체인데 그러한 사항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레지오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약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러한 쁘레시디움의 수가 하나 둘이 아니라면 대 수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형제님이 소속한 꾸리아에는 그러한 쁘레시디움들이 실제로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까? 활동이 없는 레지오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죽은 단체이지요. 배당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활동만을 하는 팀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한 레지오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즉, 활동이 없는 레지오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레지오 입니다. 본질적으로 활동을 꺼리고 거부하는 단원은 더 이상 성모님의 군대로 있을 이유도 필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지오는 영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레지오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이것은 꾸리아의 잘못입니다. 꾸리아에서 바르게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쁘레시디움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본에 보면, 우리가 은총을 전달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만큼만 전달할 수 있다는 어느 성인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나뚜스 간부들도, 꼬미씨움 간부들도, 꾸리아 간부들도 그리고 쁘레시디움 간부들도 레지오 조직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더프 씨는 '못된 사병은 없고, 다만 못 된 장교만 있을 뿐'이라는 나폴레옹의 말을 교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Re..활동은 같이 하고 보고는 각각 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조별 활동에 있어서 예를들어 동일한 대상자를 공동 방문하였을 때, 그 두 단원은 반드시 각각 보고를 해야합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교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보고는 각 단원의 활동을 쁘레시디움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를 통해서 각 단원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표현하여, 보고를 듣는 다른 단원들이 마음속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논평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교본 18장 9절 '활동 보고' 170/171쪽)

공동 방문자라해도 방문을 통해서 얻는 활동 대상자에 대한 느낌이나 그 느낌을 통해서 단원이 누리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얼굴이 서로 같을 수가 없듯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혹시 말수가 적은 공동 방문자가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려 할 때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활동 보고에 대한 교본의 정신을 단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활동 자체 보다도 활동 보고가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창설자이신 프랭크 더프 선배님은 바로 이 점을 살아 생전에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활동(선행)은 레지오 단원이 아니래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쁘레시디움이 바르게 존립하려면, 활동을 수행한 단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사령관이신 성모님과 그리고 성모님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계신 ’하느님이신 성령님’을 호도로 초대하여, 그 두 분의 현존하심 앞에서 동료 단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수행한 활동을 보고함으로써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쁘레시디움에서 단원들이 영신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레지오답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쁘레시디움 단장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쁘레시디움 단장의 손에 그 쁘레시디움의 존폐가 걸려 있다 하겠습니다.


**활동보고방법**

모든 단원이 일단 활동 배당된 내용(모든 전체지시사항과 조별지시사항)을 복창한 후에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보고가 활동 자체 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교본의 내용을 숙지는 하고 있으나


먼저 단장이 알괄하여 "지난 주의 활동배당 내역은 각 조별로 무엇, 무엇이었는 데 배당된 활동과 자유활동에 대하여 조별 순서로 활동보고를 받겠습니다."라고 하신 후에 활동보고를 받을 때는 1조부터 시작하여 각 조별 단원이 그 활동배당 내용은 복창하지 않고 "배당된 활동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유활동으로는 무슨 활동이 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특별한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활동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활동보고**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배당된 활동 이외에 교본정신에 알맞는 자유 활동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교본 432쪽).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기타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일지라도 인정이 되지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하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오직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인척에 대한 활동도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도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이며(1993. 2. Se.), 쁘레시디움 내 동료 단원에 대한 환자 방문, 가정방문, 전입교우 방문도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 지침서 90).

그렇다고 이러한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레지오 단원은 어떤 의미로는 항상 복무중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우연히 찾아내어 수행한 활동이라도 그 다음 주회합에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원은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즉, 단원은 쁘레시디움으로부터 확고한 지시를 받는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심 성의껏 수행하고 그 결과를 쁘레시디움에 보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본 432 쪽). 따라서 그 Pr.의 단장님께서 발렌티노 형제님이 전입교우를 돌본 자유활동에 대하여 활동보고할 내용이 아니고 기타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으로 판단했다면, 그 단장님의 고유권한에 의한 판단이므로 제 3자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그 단장님은 현재의 쁘레시디움 운영에 있어서 단원들이 배당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쁘레시디움을 위태롭게 하는 싹을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단장님의 고유권한 문제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병원방문은 레지오 마리애가 시작한 최초의 활동으로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닮는 기회가 되므로 어쩌면 그 아픔이 큰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것이라고 교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병자방문 활동등은 사전에 배당없이 연 또는 월 배당으로 무조건 보고를 받고 있지요.

**병원방문활동**

병원 방문은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도를 드려주는 것인데 어느 병실을 방문하여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장의 지시가 내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방문을 하기 전에 먼저 성체조배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와 한조를 이루어 병마와 싸우고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뵙고 그 분들을 위로코저 하오니 부디 함께 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받는 그분들이 그 고통의 진정한 뜻을 깨닫을 수 있도록도와 주십사 하고 성령을 청하여 함께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병실을 찾아서는 그 병실의 분위기에 따라 정중히 한분 한분께 인사를 드리고는 오늘의 이 아픈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져 하오니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 병실로 옮기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해 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겠다고 수첩에 기록하는 것 등은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보고위주 보다는 어떤 정신으로 기도에 임하여 그 한분 한분에게 얼마만큼 마음에 위로를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에 대한의무**

"주간 활동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레지오 단원은 한 주간에 두 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사실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이 최소한도의 활동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활동에 바치고 있고, 여러 날 또는 매일 활동하는 단원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주간 활동은 단원들이 개인의 기분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쁘레시디움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나 그 밖의 신심 행위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활동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며,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 볼려고하는 열정만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던지 이루어 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전 단원이 병원에 환자 돌보기 봉사를 가는 데, 어떤 단원은 싫다고 하면서 그러한 단체 활동을 기피한다면 그러한 레지오 단원은 일단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레지오의 근본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확장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노력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표양을 보여 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에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유 활동이 레지오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원이 혼자서 그렇게 배당된 활동을 기피하는 문제는 다른 단원들에게게도 좋지 않은 위화감이나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별도로 활동을 한다면 단원들로부터 이탈한 자신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단원에게는 레지오의 올바른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본 공부를 많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봉사활동의 내용이 그 분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쁘레시디움이 있다면 그리로 전출을 권유해 보신다거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단원들과 함께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의 마음을 바꾸어 보는 수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분이 정녕코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쁘레시디움의 협조단원으로 봉사함이 가당한 일로 이해가 됩니다

**** 꾸리아에서의 활동배당 ***

먼저 꾸리아의 임무(교본 246 쪽)를 보게 되면 "쁘레시디움 간부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쁘레시디움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그리고 "모든 단원이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침서 118 쪽).

따라서 꾸리아에서는 차 상급 평의회에서 내려오는 활동 배당은 물론 꾸리아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어떠한 지시 사항이나 자체적인 사업구상에 의하여 쁘레시디움 별로 구체적으로 활동을 배당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당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쁘레시디움 별로 어떤 일들을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청소라든가 교중 미사 안내 등의 레지오 활동을 매달 쁘레시디움 별로 공정하고 적절하게 나누어서 배당하는 것은 꾸리아가 본래 해야될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종교 복지단체에서의활동**

첫번째 질문은 "본당 봉사는 물론, 재활원이나 복지관 양로원 등에 가서 여러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 활동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쁘레시디움 단독 결정이 가능하는가?"라고 올려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은 전적으로 쁘레시디움이 주관합니다(교본 431 쪽). 그리고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쁘레시디움 단장이 그러한 봉사 활동을 배당했다면 교본의 가르침대로 올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두번째의 질문은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에서 육체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역시 가능한 것인지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입니다. 우리 레지오 목적은 영혼을 구제하는 신심단체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하나 하나가 활동 대상입니다. 종교나 신분이나 직업 또는 어떻한 다른 형태의 구분에 상관 없이 우리 인간 개개인 모두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 보낸 영혼들이므로 종교를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육체적인 봉사를 하는 것 (빨래, 청소, 목욕시키기 등)이 바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만으도 올바른 봉사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형제님께서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의문인데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천주교에서 발행되는 영성적인 서적들, 이를테면 순교 성인들에 대한 성인전이라든가 가톨릭 교리서 또는 가톨릭 선교지 책자 등을 전달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더욱 알 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의 질문은 "게다가 그런 봉사 활동을 가서 돈을 모아 선물같은 것을 사주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레지오의 특별한 카리스마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레지오는 금전이나 물질을 떠나서 영혼을 대상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신적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순수한 선행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교본에서는 이에 대하여 "레지오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은 금지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은 빈첸시오 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써 우리 레지오의 독특한 카리스마와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교본 436 쪽).

**협조단원의활동방법**

봉사활동에 협조단원이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라고 물으셨는데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협조단원이 행동단원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아래에서도 취급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교본에서는, "협조단원에게 일반 레지오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교본157쪽).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협조단원으로 등록된 단원을 행동단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행동단원의 예비단원 자격으로 참석한다면 우리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조단원에 대해서는 행동단원들과 함께 참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직 아치에스 행사(교본157 쪽), 쁘레시디움 친목회(교본 264 쪽) 및 야외행사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잘 구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친인척활동***

쁘레시디움 단장이 올바른 판단을 요하는 자유 활동의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 지침서 90 쪽)"라고 이미 세나뚜스에서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지침서에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인 환자, 교우 환자, 또는 상가 방문의 대상에 있어서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위에 언급한 운영지침의 내용과 같이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 문제인 만큼, 배우자나, 자녀 혹은 가까운 친.인척에 대하여 레지오 단원이 개별적인 자유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러한 활동이 "친.인척으로서 응당 해야 될 일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보시게 된다면, 이러한 점이 단원들이 활동 보고를 할 때에 Pr. 단장으로서 레지오 활동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열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보고를 한 단원과 그러한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그 본인이 친,인척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그것은 레지오 활동 보고 사항이 아니지만 친.인척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마땅히 돌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레지오 단원이기 때문에 레지오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단원이기에 그 대상의 영혼을 위하여 특별히 돌보았다면 그것은 레지오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지침의 내용과 같이 친.인척에 대한 활동은 단원이 활동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 잘 안 가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사참례나 성사권유를 권유했다면 그것은 레지오 단원의 활동 내용은 되지 않겠지요. 그것은 가장으로서 응당 그렇게 해야 될 신자의 도리이지, 레지오의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장이 보기에 어떤 단원의 부인이나 자녀가 세례를 받지 않고 형제님 혼자서 성당을 다니고 레지오 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나머지 그 가정의 평화와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 해당 단원에게 그러한 가족에 대한 입교 권면의 활동을 지시했다면, 그것은 교본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단장의 고유권한에 의한 활동 배당이 될 것이므로 보고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도활동***

연도와 같은 활동은 발생시 마다 단장의 명의로 활동 배당을 하는 경우이므로 단장이 배당한 활동을 기피하는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 배당에 대한 단원의 참여는 당연히 단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지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때때로 쁘레시디움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단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레지오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관장하도록 조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레지오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레지오입니다. 군대가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면 군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있다면, 이들은 레지오 마리애 단원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교본 431 쪽).

단원은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즉, 단원은 쁘레시디움으로부터 확고한 지시를 받는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심 성의껏 수행하고 그 결과를 쁘레시디움에 보고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점이 흔들리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활동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쁘레시디움을 위태롭게 하는 싹이 자라게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명심해야 합니다. (교본 432 쪽).

**소공동체활동**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공동체 모임 활동에 있어서 반 또는 구역에서 여러 이웃들과 함께 기도와 복음 나누기를 한 경우는 레지오의 활동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장 또는 구역장으로서 월례회나 연수 교육에 참석한 경우에는 소공동체 모임 활동으로서의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월례회나 연수 교육 등은 레지오가 주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당의 사목회의 총 구역에서 다루는 문제인 바, 우리 "레지오 활동의 대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쁘레시디움 단장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레지오의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습니다. (지침서 90쪽).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역모임 활동은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보편교회의 방침에 순명하고 소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지향에 일치하고자 국가평의회(세나뚜스)가 어렵게 결정한 활동의 예외적인 조항이므로, 이를 벗어난 쁘레시디움 단장의 과도한 '고유권한 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3. 10.

***연도활동보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가집을 방문하여 연도를 바치는 경우는 우리가 사업 보고서 양식에 분류해 놓은 연도 활동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교우 가정 방문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기일 제사 때에 교우 가정을 방문하여 연도를 바치는 경우도 연도가 아니고 교우 가정 방문 기도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예비단원활동배당***

(질문1) 선서를 할 때까지 약 12주동안은 활동 보고 시간에 반드시 교본 공부를 보고해야 하는지?
(답변1) 단장이 예비 단원에게 교본 공부를 활동으로 배당했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2) 교본 공부도 반드시 보고하고 그 이외의 레지오 활동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까?
(답변2) 단장이 예비 단원에게 교본 공부와 더불어 다른 활동도 배당했다면, 배당에 대한 활동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배당된 활동을 못했으면 그 사유를 보고합니다.

(질문3) 교본 공부는 처음 입단시 교본을 숙지하라고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교본 숙지가 끝난 일정 기간 후(12주를 단축) 레지오 활동 보고 사항을 보고받아도 무방합니까?

(답변3)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단장이 하게 되어 있으며 예비 단원이 교본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레지오 활동만을 배당해도 문제는 없지만, 경험으로 판단하면 교본 공부가 그렇게 단 시일 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판물보급활동***

"책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 보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책을 대한다면, 그러한 독서는 삶을 풍부하게 하고 감화를 주는 다양한 사상의 원천이 된다. 가끔씩 기분이 내킬 때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독서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종교 서적을 읽히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고, 흥미가 식지 않게 하려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 역시 레지오 단원들이 수행해야 할 좋은 활동의 대상이 된다."
"교회 서적이나 홍보물 이외에 가톨릭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 정기 간행물들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시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나) 편견이나 계산된 침묵을 바로잡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다) 신문이나 방송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소개한다.
(라) 보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건실한 자부심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마) 신자 생활에 길이 도움이 될 내용을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가톨릭 출판물 보급 방법을 보면;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구독을 권유하는 방법
(2)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
(3) 성당 내 성물 판매소 운영
(4) 이동 문고 또는 공공 장소에서 간이 서적 판매소 운영
(5) 빠뜨리치안 회원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신심이 약한 가톨릭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에게 출판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들이 교회 관련 서적이나 홍보물을 읽으므로써,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하느님 가까히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활동이 될 것인 바, 성인전, 가톨릭 교리서는 물론, 가톨릭 신문과 잡지 및 주보 등을 돌리는 것도 포함하여 성서나 성가책, 또는 매일미사 책 등의 '가톨릭 출판물'을 전달하였을 때도 출판물 보급 활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정성화 활동 ***
1) 취지

전국 교구장님들께서는 ‘2004 사목교서’에서 가정이 사목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대상이라고 지적하시고, 2004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될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총회에서도 '가정'이 중심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
내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가정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결손가정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부와 자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은 교회가 이 시대에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으로 가정을 지키고 올바로 세우는데 파수꾼이 되고자 활동으로 배당하니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활동 유형

① 가족이 함께 미사참례 및 영성체 (주일 포함)
② 함께 기도하기
③ 함께 성서 읽기

가정성화 활동은 교구장님의 사목 방침에 순응하기 위하여,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미사에 참례함으로써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자는 근본 취지로 서울 세나뚜스가 레지오 활동으로 위와 같이 배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활동을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러한 가정성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를 강조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것은 활동과 판단은 내가 직접하고 보고를 받는 쁘레시디움 단장이 또한 올바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성모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의 가정을 성화시키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전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나의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활동했다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정형의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에 참례하는 경우에 활동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내가 스스로 떳떳하게 나의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례했다고 판단했다면 주회합에 가정성화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소속 꾸리아에서는 그러한 가정성화의 취지를 너무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화를통한 활동 ***

전화상으로 교우나 외인들을 돌보는 것도 레지오 활동 보고의 대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화상담은 과거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선교에서와 같이 레지오 활동으로 충분한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실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인사치례 또는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는 아직도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작 활동 대상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활동한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Pr. 단장의 판단)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러한 자유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교본 432쪽). 이러한 교본의 가르침을 참고로 하면서 인터넷이나, 전화, 메일 등의 통신 수단에 의하여 선교활동이나 성사 권면 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효과와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그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활동의 목적이 전화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교나 입단 권유 등은 물론 성사권면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유 활동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어렵게 활동해서 결과를 도출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방법도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러한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혜롭게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 특기사항기재 ***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에 쁘레시디움 전단원이 함께 활동한 내용이 아니라 단원 개인이 활동한 특별한 내용도 특기 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특기사항 기재 요건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은 원칙적으로 쁘레시디움 단위의 공동체적인 활동이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쁘레시디움에도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어느 단원 개인의 신심이나 활동을 소개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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