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26.1학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시행 공고 (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윤희야정말사랑해(서울청교졸)작성시간26.06.12조회수34 목록 댓글 0[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026학년도 1학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시행 공고 /
(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 유아교육과 등록일 2026.06.12
<2026학년도 1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1. 시행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7월 22일(수) ~ 7월 28일(화) 18:00 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스캔본, 복사, 팩스 불가)
4. 시행방법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붙임> 참조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제출 서류: 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 내용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 표기
3)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4)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5) 검진 방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