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안내 (26. 8월 졸업예정자)
작성자윤희야정말사랑해(서울청교졸)작성시간26.06.10조회수16 목록 댓글 0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안내(26. 8월 졸업예정자)
작성자 부산지역대학 등록일 2026.06.10
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신청 안내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유아교육과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해당되는 유아교육과 학우분들은
반드시 아래 공지를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대상 |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6.23. 부터 의무화 됨 |
| 동의 기간 | 2026.6.11.(목) ~ 2026.7. 12.(일) 까지 ※ 동의기간 필히 준수 |
| 동의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동의 ※ [붙임 1] 참고 방송대 로그인→ 학사정보→ MyKNOU 학사정보→ 자격증→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
| 동의 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전산으로 직접 동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모두 동의 후 최종적으로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 해야 함 - 과거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미동의 상태에서는 성범죄 이력 조회가 진행되지 못하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음 (외국 국적을 가진자)부산지역대학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우체국)등기 우편제출 시 26.7.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 ①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붙임 2] 파일 출력 후 수기 작성) ② 거소 사실 증명서 ③ 거소증 복사본 - 소속지역대학을 통한 사전 문의 후 서류 제출 시 봉투에 본인 학번,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
| 진행 절차 | ① 개별신청(전산 또는 서류제출)→②경찰서를 통한 결격 여부 결정(지역대학)→③결과 확인(26.8.5. 이후) ※ 개인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
| 유의 사항 | - 해당 공지는2026년 8월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유관 기관을 통한 일괄적인 행정 처리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산 동의 기간(26.7.12.)을 준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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