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부산지역대학 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안내 (26. 8월 졸업예정자)
작성자윤희야정말사랑해(서울청교졸)작성시간26.06.19조회수11 목록 댓글 0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안내(26. 8월 졸업예정자)
작성자 부산지역대학 등록일 2026.06.19
유아교육과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제출 서류 안내(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해당되는 유아교육과 학우분들은 반드시 아래 공지를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일정
| 제출대상 |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6.23. 부터 의무화 됨 | |
| 제출기간 | 2026. 7. 22.(수) ~ 2026.7. 28.(화) 09:00~18:00 ※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 직접 방문 제출 원칙 ※ 등기 우편 제출 시 26.7.28.(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장소 | 부산지역대학 2층 조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7번길 14) | |
|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결과지 위쪽 여백에 본인학번, 연락처 필수 기재) | |
| ※ 검사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서류 유효기간 : 2025년 9월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2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마약류 중독 검사로 표기된 서류는 제출 불가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해당 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가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으로 명시 (명확한 확인) 가능한 경우, 준용 가능 (원본 제출) | ||
2. 검진 절차 및 유의사항
| 검진절차 | ① 병원 방문/검진 → ②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 ③ 부산지역대학으로 제출 |
| - (검진 방법) ① TBPE검사(전반적인 검사)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정밀 검사로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진 예약) 검사 예약 시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용 검사임을 명시 (진단서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확히 표기되는 검진인지 확인 필수) - (진단 방법)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함) -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
| 검진비용 | 의료기관별 상이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가능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 첨부파일의 [별첨3]참고 -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 유의사항 | - 해당 공지는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반드시 지정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제출 불가 - 검사 결과 서류의 발급 소요일은 기관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 마약 중독 여부 검사 서류는 과거 제출 이력이 있더라도 졸업 전 재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제출 필수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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