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의 경우 연면적 산정 질문입니다..

작성자홧팅~|작성시간09.12.30|조회수13,71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옥탑의 경우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미만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것 맞나요?

찾아보니깐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는 옥탑에 관련되어 안 써있어서요..

 

만약,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 미만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용적률산정을 위한 연면적"계산에서는 제외하고. 연면적 산정을 위해서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예> 감평 2차 7회 기출문제 입니다.

 

옥탑 (15㎡ ). 4층과 3층 2층 각각 160.50㎡..  1층과 지층 각각 145.50㎡ 이라면..

 

연면적 : 145.50 * 2 + 160.50 * 3 = 772.50

용적률산정을 위한 연면적 : 772.50-145.50  = 627

 

어떤 사람은 연면적에서도 옥탑 15㎡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요..연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이니깐 이 경우 옥탑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서 연면적 계산시에도 포함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상곤 | 작성시간 09.12.31 부관법 담당 이상곤입니다.
    우선 조문을 혼동하신것 같은데요^^ 령 제 119조에서 옥탑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높이 및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은 지하층, 지상의 주차용공간, 주민공동시설,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입니다. 다만,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므로 바닥면적 자체에서 제외되어 진다면 연면적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옥탑부분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으로 쓰이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의 옥탑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
  • 작성자이상곤 | 작성시간 09.12.31 하기는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승강기 탑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은 제외되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출제하신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