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원가회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강하게|작성시간21.01.13|조회수121 목록 댓글 3

p 333 2번 문제

 

SQ가 안 나옵니다.. 실제 생산량 * 단위당 표준투입량인데 ,, 단위당 표준투입량을 못 구하겠어요,,,

 

 

p273 5번 문제

 

강의에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판매가격은 주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수량이 안 주어졌기에 수량기준이 아니라 매출액기준.. 도표에는 수량도 안 주어지고 매출액도 안 주어졌는데,, 수량기준이라고 한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5번과 반대로 수량과 매출액이 모두 도표에 있음에도 수량으로 하는 이유는 수량으로 하면 딱 떨어지고 매출액으로 하면 소수점이 나온다 처럼,, 이런 방법 없을까요..??

 

p253 3번 문제

 

비계산문제할떄 재무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을 세후라고 들은거 같은데요,,

1번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하는데 세율로 나눠줘서 세전 순이익을 구하자나요?? -> 그럼 여기서도 당기순이익을 일단 세후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3번 문제는 매출액 변동비 고정비 빼고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세전을 의미하는거 같아요... 당기순이익= 세후의 값 이라는 논리로 가면 이미 세후인데 세율을 곱해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당기순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 관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cdbcdh | 작성시간 21.01.13 1. 표 밑 자료를 보면, 투입량 100리터마다 완성품 갑 80리터 산출~~ 로 되어있습니다. 표준수율이 80%입니다.
    따라서 갑 400,000리터가 실제로 생산되었으므로 표준투입량은 400,000리터/0.80 = 500,000리터가 되고
    a와 b 표준배합비율이 5:5이므로 표준투입량은 각각 250,000리터가 됩니다.
    2.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 자료를 딱 보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매출액?? 아니지요. 단위당 공헌이익이 바로 보입니다. 쉽게 갈 길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갈 필요는 없겠지요. 주관식 문제를 풀때에는 많은 논리적인 사고와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객관식은 요령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변동비 - 고정비 = 영업이익
    영업이익-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세후의 값 이라는 논리로 가면 이미 세후인데 세율을 곱해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 작성자강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4 2. 말씀하시고자 하는게, 패키지 단위당 공헌이익 이나 패키지 공헌이익률 구해야하는데 도표 보면 판매가격 변동비 주어졌으니 단위당 공헌이익 보이므로 패키지 단위당 공헌이익(수량기준)을 구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3. 당기순이익(=세후 순이익=영업이익) -> 세금을 이미 공제한 값 -> 그런데 문제에서는 세금을 한 번 더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당기순이익과 세후순이익 영업이익이 모두 동의어라면 세후 당기순이익은 160,000 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제 생각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cdbcdh | 작성시간 21.01.14 2. 네 맞습니다.
    3.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 세후순이익이지만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위 답변에도 적은 것처럼
    영업이익-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입니다.
    세금이 없다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출제자가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을 추가 자료로 주어지면 영업이익+기타수익-기타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이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즉, 회계원리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는 1:1 개념이 아니고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사고를 유연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본=순자산=잔여지분=소유주지분=자기자본=주주지분 이 모든게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처럼요. 수업중에 이런 비유도 했지요(현실에서는 말도 안되지만 하나 회계특징 하나 예를 들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등 모두 다른 개념이지만 회계는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