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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강하게|작성시간21.01.14|조회수42 목록 댓글 2

1. 특별주문 문제와 사내대체가격 구하는게 비슷한듯 다른거 같은데,, 명확한 차이가 있을까요??

 

2. 374p  

 

특별주문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저 판매가격 -> 손익분기 상태(수익-비용=0)를 의미하죠?? 만약 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던게 아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던거를 포기하고 새롭게 딜 들어온 사람한테 파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손익분기를 논할게 아니라 기존수익 이상으로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외부에 이미 팔고 있는 사람이 해외사업장에서 팔라고 문의 들어온건데 기존수익 이상으로 수익이 나야 "더 이득이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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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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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dbcdh | 작성시간 21.01.15 1. 굳이 두 개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요?? 별개 내용이니 각각 분리해서 공부하는게...
    2.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지요?? 기존 수익입니까? 기존 이익입니까? 기존 기회비용입니까?? 왜 기존 것만 생각하지요?? 특별주문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내용 파악하기가 그러하니 구체적인 쪽번호와 문제로 다시 질문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강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9 2. 국세가 만약 3000단위를 외부에 팔았더라면 1,500,000-1,125,000= 375,000 의 차익을 남기므로 특별주문 받기위해서 375,000이 최소 판매가격 아닌가요???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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