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87 예산액을 예산(기준표준)조업도로 나눠주면 sp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sp 정의랑 안맞는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sp는 실제생산량에투여된 표준투입량에 대한 가격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액은 실제생산량이 아닌 예산생산량에 투입된 가액 아닌가요??? 그러면 표준조업도로 나눠줬을떄도 예산생산량에 투여된 표준투입량에 대한 가격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sp 정의랑 상충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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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이 안 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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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dbcdh 작성시간 21.03.15 sp = 예산액(표준원가)/기준(정상)조업도 입니다.
기준조업도가 생산량이면 예산생산량이고 기계시간이면 예산기계시간이고 노동시간이면 예산노동시간 등이 됩니다.
자료에 주어진 내용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겠지요.
287쪽에서는 기준조업도가 50,000직접노동시간으로 주어졌으니 직접노동시간당 sp입니다.
즉 예산생산량에 대한 ~~~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노동시간당 sp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노동시간(sq)에다 곱한게 sq*sp 개념입니다.
sq와 sp는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sp 개념을 정립할 때 동시에 q를 적용하려고 하니 혼동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