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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작성자Gamp|작성시간21.03.31|조회수54 목록 댓글 1

자본파트에서 자기주식관련해
자기주식처분손익이나
자본총액구할때
자기주식끼리는 상계가되고, 취득시 취득원가만큼 감소되고 처분시 처분가액만큼 증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자기주식관련해서 액면금액이 언급되면 고려하지않아도되는 정보인가요?
2. 자본파트에서 액면금액을 고려하는건
유상증자관련해 주발초나 주할차를 구할때나
감자차손, 감자차익구할때 뿐인가요? 결론적으로 자본총액을 구하라하면 액면금액은 필요없는정보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아래사진에서 주당 액면금액1000인 보통주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요없는정보인가요? 뭘의미하는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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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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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dbcdh | 작성시간 21.03.31 1. 자기주식은 액면가액법이 아니고 원가법입니다.
    2. 문제에 따라 액면금액이 필요할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자본총액만 놓고 보면 그리고 유상증자만 놓고 보면(아마 질문의도가 이건거 같아서) 액면가액은 필요없습니다.
    회계는 자료나 질문사항이 달라지면 동일한 자료인데도 접근방식이 달라지고 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3. 주당 액면금액이 1,000원이란 의미입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서는 항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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