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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가능문제(채택)

작성자cdbcdh|작성시간22.04.03|조회수2,130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우선 어제 시험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1.  123전법에 대하여

 

역시 올해도 만만한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 및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가 골고루 섞여서 출제되었는데요,

123전법을 잘 활용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시간배분을 하셨다고 봅니다.

유형1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략 23개 내지 25개 정도 출제되었다 생각하고요

유형2를 먼저 풀지 않았고 유형3에서 감정조절에 실패하지 않아서 원가까지 쭈욱 풀었으면 충분히 30분 내지 40분를 투자하였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과락을 넘겨 안정적인 점수가 확보되었지요

그런데 앞에 나온 유형2를 먼저 푸신 분들은 아마 원가를 풀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겁니다.

 

결국 시험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유형2) 및 모르는 문제(유형3)와의 싸움이 아니고 만만한 문제(유형1)를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풀어서(원가까지)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최종 회계 과락비율  54.31%)

 

 

2. 이의신청 가능문제에 대하여

 

2020년 문제가 생각나네요. A형 67번 문제를  저 혼자 단독으로 이의신청 제기하여 수용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오류가 발생되었네요. 바로 A형 68번 문제입니다.

 

2020년 당시에는 두가지를 근거로 즉, 이익잉여금 대체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손상차손이 당기손익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손상차손을 의미하는 건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모두 정답처리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는 주어졌는데 손상차손이 당기손익을 의미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서가 없어서 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자료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더 추가 검토를 해야 할거 같은데요(A형 69번를 의미하는건 아니고요)

확신이 서면 다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늦지 않도록 제기하시길 바라고 4월 2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다시 되돌릴수는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 갈수 있으니 잠시 쉬셨다가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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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만땅 | 작성시간 22.04.03 감사합니다!!!!
  • 작성자어쭈 | 작성시간 22.04.03 감사합니다!
  • 작성자재첩국 | 작성시간 22.04.03 몇 안되는 맞은 문제지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문제 차이로 평균 과락이라 다른 문제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eaa1 | 작성시간 22.04.0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68번 문제 주신 자료 보면서 이의제기 신청하려 하는데 복수정답이 아닌 전체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297.5점이라 한문제가 너무 간절합니다 ..
  • 작성자도빛이 | 작성시간 22.04.0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도 윗분과 같이 전체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한 문제가 너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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