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영농보상 작성자새로운도전1|작성시간24.04.16|조회수12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지력을이용하지 않는버섯재배사영농보상 되나요?된다안된다정보가 다 말이 다르네요.판례도 있고16.1.19 농지법 시행령개정도있고. 아시는분 계신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사왕 | 작성시간 24.04.17 농업손실 보상대상입니다. 4개월분 소득을 지급합니다. 칙48조에 명확히 근거합니다.과거에는 규정이 없어 실무상 영업손실로 처리하다가 법령정비권고를 통해 개정하였습니다16.1.19 농지법 개정은 사실상 농지 관련이므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지와는 무관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