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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신길동 39-3 번지 일대처럼 역세권으로 우리도 가야죠

작성자은빛날개|작성시간13.11.21|조회수372 목록 댓글 0



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0 : 원안가결 4, 수정가결 1, 보류 2, 자문 3


안건

순서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1

<공동주택과>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77번지 일대(41,763)

○ 내 용 : 12개동 873세대(소형 40세대), 최고 20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47%

수정가결

2

<주거재생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424번지일대 (4.7ha )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원안가결

3

<주거재생과>

정릉제5주택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면적 6.7㏊ → 2.8 (3.9)

원안가결

4

<주거재생과>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1 1-12번지 일대(53,532)

○ 내 용 : 용도지역 제2(7), 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평균 17.5층 이하(최고 20), 13개동, 세대수 1,210세대(임대 242세대)

  보류

5

<주거재생과>

미아제9-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53,155.8)

○ 내 용 : 용도지역 제2(7)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용적률 197.88%, 법적상한용적률 221.72%221.76%, 건폐율30%이하, 평균11층이하(최고 15), 974세대(임대122)1,018세대(임대88)

원안가결

6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263 ∼ 목동 916-1번지

○ 내 용 : 하수도 결정 면적 41.,406, 연장 4,588m

수직적·입체적 결정 면적 38,388, 연장 4,588m

5.6~9.1m, 높이 &ndash;19.12~-47.58m(해수면 기준)

원안가결

7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자문

○ 위 치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경복궁 주변, 배봉산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구기·평창지구, 오류지구, 국회의사당 주변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사전자문

자문

9

<도시정비과>

무교ㆍ다동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 위 치 : 중구 을지로1 101-1일대(3,946.1)

○ 내 용 : 용적률 1,155%, 높이 116m(26), 주용도 업무(금융)

보류

10

<도시정비과>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구역 자문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25,489)

○ 내 용 : 구역범위 설정(면적 32,479.3㎡→25,489)

용도지역 변경(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정비규모[건폐율 60%이하, 용적률 500%이하

건축물의 높이 114m이하(지상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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