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개발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이미 서울시 에서 영등포구청으로 보낸 회신 공문(영등포구 도시계획과 -8722 ('15.08.26), -8973('15.09.01)호에서 결정 났습니다.
회신내용 중 1, 4, 5번의 내용
1) 역세권개발 "운영기준" 2-8-2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용 대상범위를 1차 역세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역세권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은 가능 함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이고,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방식별로 대상범위를 다르게 두고 있음
5)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목적과 동 규정의 당초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기준" 개정에 대해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
2)번과 3)번 회신 내용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생략합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7월 14일 15시 한국제과학교 2층 강당에서 가진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설명회에서 우진택 과장님께서
밤동산은 부분개발이 불가하며 전체개발만이 가능 하다고 하셨고, 서울시 회신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결국 주택법(지구단위계획동의서)을 통한 전체 개발 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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