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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발 동의서 와 전체 개발 동의서 구분 하기

작성자은빛날개|작성시간16.01.07|조회수698 목록 댓글 0

삼두아파트 7**호 님께서 집으로 온 동의서가 은빛날개가 보낸거냐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보낸 동의서 제목이 "정비구역지정 ~" 으로 시작 되는 것은 제가 보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발한다는 부분개발 동의서 입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동의서 내용을 구분 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 으로 시작되는 동의서로서

주택법으로 밤동산 전체를 한 단지로 개발 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주의 하실것은 아래 내용에 보시면 동의내용중에 구역면적이라고 있지요?

이 면적이 약 53,606(m²)으로 적혀 있어야만 밤동산 전체개발이고, 제가 받는 동의서입니다. 

구역면적이 21,922.87(m²)으로 적혀 있으면 역시 부분개발 동의서 입니다, 이것은 신길1동 3번지 이후로만 보내는데

 제가 보낸거 아닙니다.

아래 동의서만 제가 받는 동의서 입니다.

필요 하시면 아래 첨부된파일에서 다운 받으셔서 내용을 작성(손도장, 사인) 하셔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7동 1410번지 1층 1호"

수신자 : 총무 황  철(010-2470-6059)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하실 내용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은 나중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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