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에서 건물높이만큼 아파트 동간 거리를 띄우도록 한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시는 지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시내 아파트 동(棟)간 거리(이격거리)가 건물 높이의 0.8~0.5배 수준으로 낮추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86조제2항 및 제5항) 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완화시켰다(개정안 제29조).
조례심의회 통과…시의회 정례회 거쳐 6월 10일 공포
이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가 50m였다면 그 이상을 떨어뜨려 배치해야 했지만 채광창이 있을 때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 0.8배 즉 40m의 거리만 있으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동간 거리를 4m 이상만 유지하면 건축물 높이의 0.25배만 떨어지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용적률은 약 52%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에 사업성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에 사업성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들의 반응이 뜨겁다.
서울시내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안그래도 층고제한이나 세입자대책으로 인한 주민부담, 경제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만이 높았다”며 “시에서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형단지의 경우 2~3개동 이상이 더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성이 높아져 주민부담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08년 2월 국토부가 제정한 ‘건축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시는앞으로 5년마다 우수한 건축물의 보존·관리 등의 정책이 포함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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