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현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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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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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현동 S-1블록은 한 단지내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혼합단지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0.28(화)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3.10. 8(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입주자모집공고 → 공공임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및 사이버견본주택( www.lh-hyundong.co.kr 또는 m.lh-hyundong.co.kr)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경남지역본부 판매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4-2)]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3.10. 8(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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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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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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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우산동 일원
■ 공급규모 : 창원현동지구내 S-1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총 138세대중 미공급주택 13호
▶ 10년 공공임대주택 17~19층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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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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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공급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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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금회공급 (잔여세대) |
예비 입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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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
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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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38 |
125 |
29 |
13 |
16 |
- |
- |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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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 임대 |
074.7400A |
확장형 |
74A |
74.74 |
26.0589 |
100.7989 |
3.5903 |
31.4196 |
135.8088 |
62 |
121 |
111 |
20 |
10 |
10 |
604,609,612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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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9800B |
확장형 |
74B |
74.98 |
26.1425 |
101.1225 |
3.6018 |
31.5205 |
136.2448 |
63 |
17 |
14 |
9 |
3 |
6 |
612 |
17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의 동측 우산천변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며 남측 1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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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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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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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28)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또한,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동안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창원현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세대는 계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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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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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1인 주택형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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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모집공고일 이후 해약세대 포함)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지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4-2)]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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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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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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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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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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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목) ~ 2014. 11. 14(금)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내 주택형별 금회 모집세대수(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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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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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방법 LH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첫화면의 좌측 하단 주요사이트 중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 가기)선택 → 인터넷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세대주,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사후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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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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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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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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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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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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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7400A(74A) |
40,000,000 |
8,000,000 |
32,000,000 |
500,000 |
|
074.9800B(74B) |
40,000,000 |
8,000,000 |
32,000,000 |
50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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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 예정되나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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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당초) 연 8%, (변경)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당초) 전환요율 연 8%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전환보증금 납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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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A]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B]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월임대료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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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
40,000,000 |
500,000 |
37,000,000 |
77,000,000 |
246,670 |
25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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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B |
40,000,000 |
500,000 |
37,000,000 |
77,000,000 |
246,670 |
253,330 |
※ (변경) 전환요율 연 6%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다음달 1일부터) 전환보증금 납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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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A]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B] |
보증금 최대 납부시 월임대료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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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
40,000,000 |
500,000 |
37,000,000 |
77,000,000 |
185,000 |
315,000 |
|
74B |
40,000,000 |
500,000 |
37,000,000 |
77,000,000 |
185,000 |
315,00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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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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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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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7400A(74A) |
155,369 |
29,798 |
125,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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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9800B(74B) |
156,144 |
29,893 |
126,250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호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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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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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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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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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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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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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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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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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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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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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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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취소)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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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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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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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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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소(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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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월) 17: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2014. 11. 21(금) (10:00~17:00) |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개별 ․ 통지후 계약체결(계약대상 2호 이상인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명단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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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28)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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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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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 계약체결 당일 고유의 계좌번호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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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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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 인감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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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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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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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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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서(부적격 판명시 계약 취소 동의) - (계약장소 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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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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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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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 인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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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 인감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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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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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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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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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 계약자는 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를 받게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경남지역본부 판매부으로 서면통보[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4-2)]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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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당해 주택은 당첨자(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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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분양홈페이지(www.lh.or.kr)및 「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란 등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3.10.8)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내· 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10년 공공임대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분양홍보관 : 055) 210-8400~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5(용호동4-2) LH 경남지역본부]
■ 분양홍보관 운영시간 : 10:00 ~ 17:00
■ 사이버견본주택
웹페이지 : www.lh-hyundong.co.kr
모바일웹 : http://m.lh-hyundong.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LH 콜센터 또는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2014. 10. 28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