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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LH) 대전노은3지구 A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02.26|조회수159 목록 댓글 0

대전노은3지구 A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대전노은3지구 A1BL 영구임대 26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

합계

고령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21A

64

21.81

11.1191

1.5972

6.0482

40.5745

64

-

12

52

101

105

철근

콘크리트

(벽식)

경사지붕,

지역난방

'15.9월

21A1

8

21.81

11.1191

1.5972

6.0482

40.5745

8

8

-

-

26

188

26.44

13.4795

1.9363

7.3321

49.1879

188

-

36

152

 

※ 고령자전용 영구임대주택 : 103동, 104동 21형 1․2층 총8세대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340호)과 영구임대주택(260호) 혼합단지임.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영구임대 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 

   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고령자전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 한 항목에만 신청 가능하며 형별 구분없이 1개 공급형에만     신청가능함(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방의 수 1개(거실 겸 침실 1개, 주방 별도)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법정영세민(수급자조건)〕

나군〔법정영세민 외(장애인 등 수급자조건 외)〕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1A

21A1

1,800,000

360,000

1,440,000

35,900

9,490,000

1,890,000

7,600,000

80,400

26

2,180,000

430,000

1,750,000

43,600

11,510,000

2,300,000

9,210,000

97,400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제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나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2.26.)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

구분

내용

우선공급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단, 2호는 제외)

구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금회모집 시 2순위,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고령자전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2.26.)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65세 이상인(1950.02.26. 이전출생)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2(단, 제2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전용 영구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전용 영구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전용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대전광역시 전입 일자가 오랜된 자 → 세대주 연령 높은자 → 추첨순서로 선정함

구      분

배 점

총계

10

1. 세대주 나이

   (3점)

만75세이상

3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2. 세대원수

   (2점)

2인 이상

2

1인

1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5점)

10년 이상

5

7년 이상~ 10년 미만

4

5년 이상~  7년 미만

3

2년 이상~  5년 미만

2

6개월 이상~ 2년 미만

1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토•일•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구분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일정 및

시간

2015.03.09(월)

2015.03.18(수)

2015.04.24(금)

2015.05.08(금)

2015.05.20(수)

2015.05.22(금)

(09:00∼18:00)

(14:00 이후)

(14:00 이후)

(10:00∼16:00)

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LH 홈페이지

LH 홈페이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문의처 : 1600-1004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대전광역시)

입주대상자 발표(LH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계약체결

(LH)

 

 * 신청자(세대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5.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주택공급규칙 제31조

제6항

제8항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21A형

12

6

6

26형

36

18

18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일반공급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제31조제6항)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가구주 연령 높은 자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신혼부부 우선공급 잔여세대에 대한 선정기준 포함)은 상기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르고, 「고령자전용 영구임대주택」은 상기 별도의 배점 기준에 따름.

■ 배점기준표(대전광역시 임대주택관리규정 「별표1」) / 일반 및 국가유공자 만 해당됨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100

 

1. 가구원수

  (20점)

6인 이상

20

 책정시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 중 입주대상자

5인

18

4인

16

3인

14

2인

12

1인

10

2. 가구주연령

 (20점)

60세 이상

10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60세미만

18

40~50세미만

20

30~40세미만

15

30세미만

10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10년 이상

10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임

7~10년미만

8

5~7년미만

6

2~5년미만

4

6월~2년미만

2

4.가구원형태

(20점)

유형3

20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부모 또는 조부모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중 1인도 해당됨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수급자 등으로 책정시 가구원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유형2

16

유형1

12

5.대상자선정

  범위 (10점)

임대주택단지

관할구거주

10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지역 거주자

6

6.기타(20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20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고령자 전용 및 신혼부부는 신청서 기준 배점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02.26) 이후 발행분에 한함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 신청시 기타서류

신청자

서류

본인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그 외의 자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훈처/ 주민센터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5.04.24(금) 14:00 이후

 • 동호배정 발표일   : 2015.05.08(금) 14: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5.05.20(수)∼2015.05.22(금) 10:00∼16:00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     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계약장소에서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납부하신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 후 채권양도한 세대의 경우 채권양수인이 갱신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거나 갱신계약서

   조건을 수인하지 않을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

  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   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

  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서류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

  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후 공사에 주소 변경(연락전화번호 포함) 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체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

  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

  계법령에 따릅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1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화성산업(주), (주)화성개발, (주)태한종합건설

-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  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2015. 02. 26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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