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5 – 21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대전도시공사는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한 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매입임대」란? 대전도시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가구 등 기존주택 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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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대상주택 |
□ 대상주택 : 200세대
구 분 | 계 | 동 구 | 중 구 | 서 구 | 유성구 | 대덕구 |
계 | 200 | 15 | 25 | 55 | 70 | 35 |
1~2인 가구 (50㎡이하) | 150 | 10 | 20 | 50 | 40 | 30 |
3~4인 가구 (51㎡~80㎡미만) | 25 | 5 | - | - | 20 | - |
5인이상 가구 (80㎡초과) | 25 | - | 5 | 5 | 10 | 5 |
❍ 가구원수에 따라 1형(전용면적 50㎡이하), 2형(전용 50㎡초과 80㎡미만),
3형(전용면적 80㎡초과) 신청가능
(단, 가구원수 2인 이하는 1형만 신청가능, 가구원수 3인 이상은 1,2형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해약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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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 입주기간 중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예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5 ~ 12만원 수준 |
※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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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조건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5.11.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기존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ㆍ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ㆍ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해당
❍ 무주택 확인 대상자의 범위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
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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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절차 |
□ 신청일정
신 청 (주민센터) | 예비입주자 선정(대전市) | 예비입주자 통보(→공사) | 입주자격 조사(공사) | 계약체결 (개별통보)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
2015.11.18. ~ 11.30.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ㆍ신청후 60일정도 소요 : 입주자격 조회 및 대기자 등록 등 계약체결 준비 ㆍ개별통보 : 기존 대기자 입주완료 후 순번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
❍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접수순번에서 제외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외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주택관리팀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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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당해 사업대상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② 부양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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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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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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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1점 1점 1점 |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 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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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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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1점
|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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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 청 서 류 | 비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접수 장소 양식 비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하고,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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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 ||
추가서류 (해당자 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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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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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은행에서 발급시 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15980082 | 해당 은행 | |
․ 대리인 신청 시 - 배우자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 그 외의 자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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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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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구 분 | 유 의 사 항 |
변경통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고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 기금상환 |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상환시 계약 불가) |
갱신계약 | ․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연장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이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 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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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타)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등)
- 동구청 : 042)251-4432 - 유성구청 : 042)611-2691
- 중구청 : 042)606-7415 - 대덕구청 : 042)608-6389
- 서구청 : 042)611-6754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주택관리팀 ☎ 042) 530-9352 ~ 7
2015. 11. 16.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 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 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 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소 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 소 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 소 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 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 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 소 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 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 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