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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경북혁신 10년 공공임대 (Ab8,9 블록) 잔여세대 선착순 모집공고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12.15|조회수187 목록 댓글 0

경북혁신Ab8,Ab9블록 천년나무 2,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공급대상 : 경북김천혁신도시 내(김천시 율곡동 일원)

             Ab8블록(2단지) 총 783세대 중  169세(59형 82세대, 74형  27세대, 84형 60세대)
               
Ab9블록(3단지) 총 488세대 중  158세대(59형 41세대, 74형 117세대)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2.15(화)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등의

판단 기준일임)

이 공고문은 2013.11.12(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공급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주택의 최초입주지정기간은 2015.06.10∼07.24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1996.12.15이전 출생)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격자

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입주자 선정방법

동호지정 및 계약신청 : 블록별, 평형별, 주택형별 구분없이 1세대 1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순번이 결정됨.  

   단, 계약개시일(’15.12.21) 오전 10:30분 이전 도착자에 한하여 추첨방식으로 계약순위를 결정하며 오전 10:30분까지 계약신청자가 없을 시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함(오전 10:30 이전 도착자는 동일순위로 간주함)

■ 계약체결 : 순번별로 희망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공급대상 잔여동호는 공고일 홈페이지 및 계약당일 계약장소에 게시


 

계약일시 및 장소

계 약 일

계 약 장 소

계 약 체 결

• 2015.12.21(월) ~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  

 • 10:30 ~ 16: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토ㆍ일 공휴일 제외)


 

계약시 구비서류 및 계약방법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현장수납 불가)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계약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공급대상


 

공급내역

공급

유형

블록

(단지)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입주

지정

기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건설호수

기계약

금회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10년

공공

임대

 

Ab-8

( 2단지 )

Ab-8블록 소계

783

614

169

 

 

59형

A

59.95

23.3668

83.3168

4.3072

29.4887

117.1127

47

305

250

55

21

계약체결

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부터

30일 이내

B

59.99

23.3824

83.3724

4.3100

29.5084

117.1908

47

126

99

27

21

74형(A)

74.90

29.1939

104.0939

5.3813

36.8424

146.3176

58

184

157

27

19

84형(A)

84.98

33.1228

118.1028

6.1055

41.8006

166.0089

66

168

108

60

21

Ab-9

( 3단지 )

Ab-9블록 소계

488

330

158

 

59형

A

59.95

22.2002

82.1502

5.2066

29.7403

117.0971

45

114

90

24

21

B

59.99

22.2151

82.2051

5.2101

29.7601

117.1753

45

60

43

17

21

74형

A

74.90

27.7364

102.6364

6.5050

37.1568

146.2982

57

275

168

107

21

B

74.98

27.7661

102.7461

6.5119

37.1965

146.4545

57

39

29

10

21

 ※ 모든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임대기간 : 10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임대조건 

 

 

블록

주택형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합계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Ab-8

( 2단지 )

59형(A,B)

31,000,000

3,100,000

27,900,000

416,000

74형(A)

35,800,000

3,580,000

32,220,000

550,000

84형(A)

46,000,000

4,600,000

41,400,000

580,000

Ab-9

( 3단지 )

59형(A,B)

31,000,000

3,100,000

27,900,000

416,000

74형(A,B)

35,800,000

3,580,000

32,220,000

550,000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입주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전용 59㎡세대당 5,500만원, 전용 74㎡ 및 84㎡ 7,500만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전환보증금 안내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이후 납부가능하며,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

   • 전환요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2) 당시 8%를 적용하였으나 이 공고에 의한 계약자는 전환요율 6%가 적용되며 변경될수 있음                                                                                                                                  

블록

주택형

최초 임대조건

최대 전환내역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A)

임대료(B)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D)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A+C)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B-D)

Ab-8

( 2단지 )

59형(A,B)

31,000,000

416,000

49,000,000

245,000

80,000,000

171,000

74형(A)

35,800,000

550,000

60,000,000

300,000

95,800,000

250,000

84형(A)

46,000,000

580,000

66,000,000

330,000

112,000,000

250,000

Ab-9

( 3단지 )

59형(A,B)

31,000,000

416,000

49,000,000

245,000

80,000,000

171,000

74형(A,B)

35,800,000

550,000

60,000,000

300,000

95,800,000

250,000

 

 

분양전환 기준

구분

적용기준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Ab-8

059.9500A

119,291

12,704

106,587

059.9900B

120,073

12,712

107,361

074.9000A

148,897

15,872

133,025

084.9800A

167,689

18,008

149,681

Ab-9

059.9500A

117,450

12,360

105,090

059.9900B

118,151

12,369

105,782

074.9000A

146,637

15,443

131,194

074.9800B

147,384

15,459

131,925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신청시 유의사항

    • 계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 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단, 1세대 1명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하여 중복 계약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해제)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제39조 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자,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         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계약체결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에 서면통보(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11.12)를 준용함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분양 사무실 및 공사 홈페이지 안내

계약장소[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

계약장소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



공사 홈페이지

분양 문의

주소 : www.myhome.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경북혁신도시사업단     : 054) 420-7522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 : 054) 450-3800


2015.12.15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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