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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정정)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광명,시흥,부천3형)

작성자김두한|작성시간15.12.24|조회수175 목록 댓글 0

 

기존주택 다가구등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정정)


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3형


모집대상지역

2인 이하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 이상 가구(3형)

모집세대

광명시

50

50

10

110

시흥시

50

50

10

110

부천시

-

-

10

10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등) 발생을

대비한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50㎡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 2형(전용면적50㎡이상~85㎡이하) : 3인~4인 가구

 * 3형(전용면적85㎡이상) : 5인 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5인 가구는 1, 2형 신청 가능(2인, 4인은 3형 신청 불가)

  - 단, 1형 주택의 경우 원룸 또는 방1 로 2인 이상 가구 신청 시 유의할 것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의 30%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6%, 추후 변동 가능)

* 2016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외부위탁 시행으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주민자치센터

 

시∙구청

대상자

통보

LH

 

계약안내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5.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23)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구성원배제)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734,603원

2,367,300원

4인

5,224,645원

2,612,320원

5인 이상

5,560,026원

2,780,010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함.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배점 항목 표 에 의한 배점이 높은 자→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순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6)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여부(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6.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신청서류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순위

2016.01.04(월)~1.05(화)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1순위 미달 시 접수)

2016.01.08(금)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6.12.23)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⑤ 배우자의 주민    등록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⑦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⑧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관리번호 :

  2015980092

 

· 가입은행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⑨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 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 시)

 7.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공급안내시까지만 유효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    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매입임대주택 공급공고 및 입주관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권주거복지센터(032-329-0488(4))


2015.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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